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3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5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지난해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흥신소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같은 해 8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5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,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.